[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하교하던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고가 한 번에 겹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하교하던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고가 한 번에 겹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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