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실험 자료 조작으로 식약처 승인
사업가 통해 국회의원 등에 로비 혐의는 '무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강모(5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강 교수의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교수가 과거 자신의 제자였던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5)씨를 통해 신속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양씨는 강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더불어민주당 A국회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에게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교수가 양씨에게 A정치인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씨가 식약처 담당자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실제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양씨가 식약처의 본래 임상 승인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B사를 우선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밖의 강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강 교수는 제약업체 B의 실경영자로 있으면서 코로나19 치료제의 동물 실험 자료 등을 조작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거나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정부 출연금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와 상장 법인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대상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료와 제자들이 강 교수의 학문적 성과나 열정을 인정하며 피고인을 위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가 상대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해당 임상시험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강 교수 측은 이날 뉴시스에 "2년 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으나 결국 A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검찰이 수십차례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여 회사를 비롯해 피고인 관련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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