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집행정지 신청, 대법에서 확정
권태선 "너무나 당연한 결정"
法 "처분 사유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권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4/NISI20241014_0020556807_web.jpg?rnd=20241014151722)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권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회 등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고가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시킨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해 9월28일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원고에게 뚜렷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권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회 등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고가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시킨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해 9월28일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