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은 안전관리 책임 인정 어려워 '불기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를 낸 운영업체 대표가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용역업체 대표 A(40대)씨와 직원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리 업무를 본 청주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선 안전관리업무가 운영업체에 위탁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눈썰매장 개장 전 슬로프에 뿌린 인공 눈이 날려 보행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결빙된 눈 더미가 지붕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붕괴됐다.
청주시가 2억9800만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설치·운영을 맡긴 눈썰매장은 사고 직후 폐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용역업체 대표 A(40대)씨와 직원 등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리 업무를 본 청주시 공무원 B씨에 대해선 안전관리업무가 운영업체에 위탁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눈썰매장 개장 전 슬로프에 뿌린 인공 눈이 날려 보행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결빙된 눈 더미가 지붕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붕괴됐다.
청주시가 2억9800만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설치·운영을 맡긴 눈썰매장은 사고 직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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