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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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이야기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 없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무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아라,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 관계자도 (시민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지시를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와 고심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고 시민들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언론에, 각 해외로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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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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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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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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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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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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