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9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 재난안전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재난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표창 대상이 된 유공분야는 을지연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축제·행사 안전관리, 여름철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등 5개 재난안전분야이며, 행정과 협력해 사회안정에 기여해 온 6개 기관을 비롯한 유공자 3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시는 재난안전분야에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선제적 재해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계절별·시기별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전대비·대응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올 한해는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폭염에 대응해 폭염T/F팀을 가동하고 폭염순찰대 운영했으며, 취약계층별 현장 밀착형 맞춤대책 시행,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진주시,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진주시는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5년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대회다. 1ㆍ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으며, 이날 발표심사 결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주시는 55년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집수구역과 무관한 진양호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 사례를 발표해 이날 장려상을 수상했다.
1969년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초 지정 이후 집수구역과 무관한 일부 수계 외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있다가 1992년 12월 수도법 전부 개정과 상수원 관리규칙 제정 등 관련 법 강화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써 시설의 확충, 동물원 내 사육시설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경상남도 등)과 여러 차례 자문, 협의 및 현장 방문, 기술 검토 등을 실시해 불합리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진양호공원 구역 일부 조정을 통해 도심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전환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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