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초구 자택·강남구 법당 압색 과정서 입수
[서울=뉴시스]윤현성 오정우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63)씨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의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검찰은 "현장에 컴퓨터가 없었고 압수한 장부도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을 찾으면서 '정치 자금을 왜 받았는지' '받은 정치 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는지' '정확히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황은 검찰이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전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의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나 검찰은 "현장에 컴퓨터가 없었고 압수한 장부도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을 찾으면서 '정치 자금을 왜 받았는지' '받은 정치 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는지' '정확히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황은 검찰이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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