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 매도한 메리츠
내부 정보 이용한 것인지 일각서 의심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 오인을 유발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지자 이화전기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거래 정지 직전에 메리츠증권은 공교롭게도 이그룹 주식 보유분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1월6일에도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점 및 IB부서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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