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지낸 父이름 팔아 157억 사기…2심도 "징역10년"

기사등록 2024/12/19 15:33:34

최종수정 2024/12/19 19:00:24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15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재직한 부산의 한 지역에서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병 재활용이나 청소 관련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명품을 사거나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약 7년간 범행을 지속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1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 앱을 이용해 부동산과 금융회사 담당자 등의 역할을 대행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보면 1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는 없다"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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