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서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부산시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29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3월13~14일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내년 3월28~29일이다. 본 선거일은 내년 4월2일이다.
재선거로 선출된 새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26년 6월30일까지다.
부산시선관위는 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3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선거 주요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등록 서류 작성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부산시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29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3월13~14일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내년 3월28~29일이다. 본 선거일은 내년 4월2일이다.
재선거로 선출된 새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26년 6월30일까지다.
부산시선관위는 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를 3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선거 주요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등록 서류 작성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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