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당일 퇴원해 살해한 혐의
1·2심 유죄 인정…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 외조모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대형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자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에 대해 2번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낙태 수술을 하려 했으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태어났으며, 아이를 키우려 했으나 돌보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자녀를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은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첫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현재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성립,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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