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불공정 약관 6개 유형 시정 요청
"고객 피해 예장 및 사업자 책임 강화 기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중 불공정 약관 291개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일 금융투자 약관 1242개를 심사한 뒤 불공정 약관 291개를 시정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부적절한 개별통지 조항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 관련 소송의 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약관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의 경우 가압류가 임시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외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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