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탄핵 정국 속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9일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대부금융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 "서민·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도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특히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 등을 노력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을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부업체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도 필요하다"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하도록 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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