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교육생 불러 술자리, 차량서 강제 추행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햄버거 계엄 회동'을 주도하며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당시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벗어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 했다. 심지어 이 범행은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 노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군사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추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은 이번 사태 속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 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의 한 햄버거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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