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배려·존중"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비

기사등록 2024/12/19 08:54:20

내년 1월10일까지 개정안 의견 조회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 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를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 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담았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 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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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배려·존중"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정비

기사등록 2024/12/19 08:54: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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