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사북사건 합수단 영장없이 불법구금에 가혹행위"

기사등록 2024/12/19 12:00:00

최종수정 2024/12/19 14:10:24

최대 20일 이르는 기간 동안 불법구금돼

일대일 감시 시행…상당기간 경찰 감시·사찰도

진화위 "국가는 피해자·유족에 사과하라" 권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9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9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북사건 관련자들이 사북사건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구금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사북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소속 노동자와 주민들이 저임금 등에 반발해 노조 지부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다.

합동수사단은 이후 광부와 주민 200여명을 정선경찰서에 연행·구금했다. 이 중 31명이 육군 제1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 포고령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합동수사단에 의해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이 일대일 감시 등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상당기간 경찰의 감시와 사찰을 받은 것도 드러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사북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4월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200여명의 주민들을 정선경찰서에서 연행·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가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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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사북사건 합수단 영장없이 불법구금에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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