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코인 사기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등록 2024/12/18 20:25:39

최종수정 2024/12/18 21:06:23

도용 이메일 개인투자자 등에 발송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우려 주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블록체인 업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인 것처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를 위조한 일당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투자자 등에 메일을 발송하고 위조된 공문파일을 첨부했다. 해당 이메일은 이날 오전 11시3분부터 11시27분 전후로 발송됐다.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는 내용과 자료 제출 요구 근거법 등을 명시에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국가기관 공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실제 금감원 직원 실명과 명함도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메일 열람과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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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사칭 코인 사기 주의…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등록 2024/12/18 20:25:39 최초수정 2024/12/18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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