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임태희 교육감 고발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고발 의결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 교육감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 제출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장학사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원실에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징계위원의 실명 공개는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