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이미 1.8조 정산대금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이번에는 200억원대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큐텐테크놀로지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 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 역시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이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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