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420건,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로도 할 수 있다.
미납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22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