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委, '티메프'發 여행·숙박 피해 조정 결정
"티메프·판매사·PG사 등 피신청인 연대해 대금 환급해야"
티몬·위메프 대금 100% 환급 결정…판매사는 최대 90%
소비자, 티몬·위메프, 판매사, PG사 등과 13차례 간담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티몬·위메프를 비롯한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대금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19일 위원회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환급 비율은 티몬·위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도록 했다.
만일 티몬·위메프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 신고 등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한 것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G사들의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티몬·위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했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이들에게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9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몬·위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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