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시가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 자체 사업을 통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형(10일)'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 142만4000원 중 75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논산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관할 보건소의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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