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늦추면 절세에 도움"…금감원, '연금설계 꿀팁' 안내

기사등록 2024/12/19 06:00:00

최종수정 2024/12/19 06:50:26

연금수령시 연령 따라 연금소득세율 다르게 적용

절세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로

[서울=뉴시스]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퇴직소득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적용 세제 비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 여건이 충분해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늘릴 수록 세제 혜택도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꿀팁 157번째 순서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등이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연금수령시 연령이 55~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혜택도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며 연금수령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를 미적용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올해부터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이에 따라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붙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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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늦추면 절세에 도움"…금감원, '연금설계 꿀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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