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서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12/18 15:46:04

최종수정 2024/12/18 15:58:25

회계 책임자 등 3명도 집유

[서울=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은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까지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선고 후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6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대표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서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친족 등이 설립한 회사에 외주를 주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며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 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 전 기자에게 돈을 받은 출연진들은 원심 벌금형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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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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