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서효림(39·유하영)이 전 소속사에 출연료 약 1억원을 떼였다.
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마지끄로부터 4년째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900만원 상당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이겼다. 이자를 포함해 1억2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효림씨 출연료가 마지끄 대표 김모씨와 남편 개인계좌로 이체됐다. 김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했다.
2021년 5월~2022년 7월 출연분이다. 당시 서효림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과 영화 '인드림', 예능·광고 등에서 활약했다. 마지끄는 배우 남다름과 매니저, 외주 업체 비용도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은 2019년 배우 김수미 아들 정명호(50)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딸을 낳았다. 김수미는 11월 고혈당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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