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군청 1층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내년 1월31일까지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참가자 274명을 모집한다.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9억3600만원을 투입해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사업량은 60동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 50동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원이다. 올해 대비 100만원 더는 금액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과 비주택 18동, 총 164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9억3600만원을 투입해 농촌주택 개량,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은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사업량은 60동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5000만원 한도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총 50동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원이다. 올해 대비 100만원 더는 금액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과 비주택 18동, 총 164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