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법 변경, 경미하면 자료요건 간소화"

기사등록 2024/12/18 11:02:58

요약표로 변경허가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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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 변경이 경미한 경우 자료요건이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원료 칭량(중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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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법 변경, 경미하면 자료요건 간소화"

기사등록 2024/12/18 11:02: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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