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리점거래 만족도 89.4%…전년 대비 0.9%p↓
불공정관행 개선체감 92.8%…전년 대비 1%p↓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늘어…15.9%→16.6%
"대리점 협상력 보완 위한 제도적 기반 시급"
"부당한계약해지·계양갱신 거절 방지안 검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올해 대리점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만족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여부,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0개 업종의 공급업자 200곳, 대리점 5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89.4%로 지난해 90.3%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제약(98.5%)·주류(96.5%)·도서출판(95.8%) 업종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자동차판매(61.6%)·화장품(66.1%)·가구(70.7%) 업종의 만족도는 낮았다.
거리과정별로 살펴보면 물품수령(94.2%)·거래대금수령(93.9%)·계약체결과정(93.2%)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9%)·계약 후 상품단가조정(86.4%)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한 비율도 지난해 92.8%에서 올해 91.8%로 줄었다.
제약(99.0%)·주류(97.9%)·페인트(96.6%)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화장품(71.3%)·자동차판매(74.0%)·가구(78.1%)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대리점이 공정위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91.7%로 지난해 91.1%에서 0.6%포인트 늘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권장(94.2%)과 공정거래협약 권장(93.4%) 등이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43% 대비 2.3%p 증가한 45.3%였다.
화장품(68.4%)·의류(66.7%)·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류(14.3%)·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지난해 15.9% 대비 0.7%p 증가했다.
행위유형 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보일러(21.2%)·비료(18.9%)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 49.5%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직접납품(18.1%)·직영점(9.1%)·온라인(8.9%)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급업자와 최초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이었다.
대리점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사업자는 규모의 영세성과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리점 사업자의 열악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대리점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