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휠체어·보조기구 구입비도 홈택스로 연말정산

기사등록 2024/12/18 12:00:00

최종수정 2024/12/18 13:28:2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 개통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전면 개편

[세종=뉴시스] 사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습.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모습.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년 1월15일부터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도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포함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일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 또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월18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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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휠체어·보조기구 구입비도 홈택스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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