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800곳 조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서울시가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 등 서울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곳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철거·터 파기 초기 등을 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500여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다. 시는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세륜(자동차의 바퀴에 묻은 먼지나 흙 따위를 씻음)·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비산 먼지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단속한다.
공사장에서는 야적,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토사나 철거 잔재물 등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진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먼지가 발생하는 공사를 할 때는 살수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수송 차량은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바퀴를 씻어야 한다.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 자동차 정비 공장 중 구청에 신고한 도장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작업해 무단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할 개연성이 있는 곳 등 300여곳이 대상이다.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관할 구청에 신고한 뒤 활성탄 등이 포함된 오염 방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는 형사 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지 시설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없이 자동차 불법 도장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미이행 등으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기·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 먼지, 자동차 불법 도장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제보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 발굴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