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판관 인사청문회 문제 합의 못해
재판관 임명권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가능"
'9인 체제' 완성 촉구…6인 선고 가능성 검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놓고 충돌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구성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남아 있는 6명의 재판관 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당초 이달 내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점이 됐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중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했지만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판관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면 헌재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헌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관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인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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