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기사등록 2024/12/17 19:12:41

최종수정 2024/12/17 19:32:39

"재판관 6인 심리,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판단"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대등하게 심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원(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원(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한 경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인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권에선 헌법재판관 6인이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처장은 '가처분 효력이 이 위원장에 한해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되는 것이지 않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지정된 이후 야권에서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에 정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공식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처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주심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그때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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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기사등록 2024/12/17 19:12:41 최초수정 2024/12/17 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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