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목재 바이오매스 연료로 우선 재활용…수입의존도 확 낮춘다

기사등록 2024/12/18 06:00:00

산업부·산림청·환경부, 바이오매스 개선안 확정

폐목재 분류체계 개선·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

[호찌민=뉴시스] 한세실업 C&T 법인 내 바이오매스 연료가 창고에 쌓여있는 모습. (사진=한세예스24홀딩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찌민=뉴시스] 한세실업 C&T 법인 내 바이오매스 연료가 창고에 쌓여있는 모습. (사진=한세예스24홀딩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석탄화석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수단인 바이오매스의 연료 수입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연료로 우선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2.7기가와트(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 20%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설비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는데 지난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 740만t 중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t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98%가 베트남·러시아·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며 연간 수입금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은 ▲폐목재 분류체계 개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우선순위 및 사용범위 설정 ▲바이오매스 생산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이다.

우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발전연료로 활용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에너지 회수용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 분류하고 그 외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범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해 2030년 목표인 150만t을 이미 지난해 초과했다.

이에 미이용재와 원목 간 구분을 명확히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의를 설정하는 등 원재료 경합 우려를 줄였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규모도 축소된다.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부여하지 않고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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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목재 바이오매스 연료로 우선 재활용…수입의존도 확 낮춘다

기사등록 2024/12/1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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