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월 결심공판서 징역 5년 구형
박 전 의원 "노래방 강제추행 없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열린다. 지난해 7월 기소된 뒤 약 1년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소속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귀가하려는 A씨를 차에 태워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고, 도착한 뒤 좌석에 앉아 있던 A씨에게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전 의원이 다시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A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올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박 전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며 "치상 부분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정이 된다고 해도 치료 시점에 비춰봤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노래주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불거진 후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