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헌법·법률에 따라 검토…권한 범위 법적 규정은 없어"

기사등록 2024/12/17 15:12:15

최종수정 2024/12/17 15:34:24

여야 韓권한대행 인사권 등 권한 놓고 공방

정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구체적 검토 안 이뤄져"

"권한 범위 학자마다 의견 달라…헌법·법률 따라 판단"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주중 대사 임명 등 인사권과 관련해 "권한 대행의 (권한)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는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그런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 봤을 때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범위라는 게 법적으로는 (규정돼 있는게) 없다"며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적극적이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학자마다 다른 게 있다"고도 했다.

공석인 주중 대사 등 재외공관장 임명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된 바는 없다"며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판단 기준에서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계속 있었다는 것, 권한대행 시절에도 공관장들의 임명은 쭉 있어왔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 인사에 대해선 "인사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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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헌법·법률에 따라 검토…권한 범위 법적 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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