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헌법·법률 부합성, 국가 미래 영향 기준 판단"
"국가 재정 영향·경제시스템 왜곡 가능성도 따져볼 것"
"국정안정협의체 꾸려져 쟁점 법안 논의하면 바람직"
김여사 특검법엔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 말 아껴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이번 주 중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상정하지 않았다"며 "(재의요구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해 결정할 거라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대한 검토 판단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 두번 째는 경제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의 기준을 갖고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목요일(19일), 금요일(20일)쯤에는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나와있는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정안정협의체가 꾸려진다면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늘 2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든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은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지 않은 상태라는걸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법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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