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고시 소송 판결 때까지 정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달 재개한 제주시 구좌읍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다시 중단된다.
17일 제주도와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당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지난달 13일 공사를 재개했다.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처리용량을 하루 1만2000㎥에서 2만4000㎥으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내려진 공공하수도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지난달 12일 소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다시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다시 중단된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내용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고, 송달되는 시점부터 공사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사를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로 규정하며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7년 착공됐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구좌읍 월정리마을회의 공동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에 따른 고시 무효 판결이 나옴에 따라 올해 4월 다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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