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교과서 아닌 교육 자료로 법안 통과
교육부 "본회의 남아있어…더 소통·설득할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돼 입법이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교육자료로) 의결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교육부는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으므로 국회와 더욱 소통,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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