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불허…선고는 추후 결정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논란…가능에 힘 실어
헌법재관판 지연에 "6인 결정 가능 여부 논의"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을 일반에 공개는 하되,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아 있는 6인 재판관 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헌재는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이 공보관은 "권한대행 임명 관련해 예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재에서 인용된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한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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