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등록 2024/12/17 15:09:40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영농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특별 단속▲집중 관리 도로 청소차 운행 등에 나선다.

계절 관리제 관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지역과 도내 12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이 단속된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 신청 후 대기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조치를 적용한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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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등록 2024/12/17 15:09: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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