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수처에 이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7일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는 임무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1일 정보사 대령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는 임무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현직 정보사령관인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했다.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에게는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