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회계처리 방식 '순액법' 적용 부합 의결
총액법땐 수수료 19%가 영업수익…순액법땐 '2.3%'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는 카카오미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공정위도 순액법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차단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5월 우티·타다 등 4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4개 사업자는 자신의 가맹 기사가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각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증권선물위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