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공조본 동시 소환 통보
윤 대통령에게 조사 기관 선택 가능
사건 이첩 요구 무응답 등 불협화음
"각 기관에 산재된 자료 모아야할것"
[서울=뉴시스]오제일 김래현 기자 =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다퉈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 받을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인데, 윤 대통령이 이런 혼란을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한 상태다. 특수본은 오는 21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일정을 특정해 통보했다.
공조본은 특수본이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인 전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을 통보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분간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다.
두 개의 수사 주체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애초 이 사건 수사가 양갈래, 세갈래까지 진행되며 우려됐던 피의자의 '수사 기관 쇼핑' 우려가 현실화한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 대통령에 관한 기소 권한이 없는 공조본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검찰 조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지는 이중 소환 통보를 사유로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출범할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정리할 경우 대면 조사가 기약 없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지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양쪽에서 동시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 중복 조사가 이뤄지고 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수사기관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출석 불응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수사 주체들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의 불협화음은 양 주체들의 기싸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관한 특수본의 무응답, 공수처 조사 예정자에 관한 특수본의 긴급체포, 다른 기관 조사 예정자에 관한 소환 통보 공표 등이 사례다.
특히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려던 경찰 시도를 검찰이 막아서면서 두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강제수사를 하려는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에 의해 체포 등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으로 향하려면 결국 각 기관에 산재돼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비상계엄 당시 전체적인 지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란 수괴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완전히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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