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번 검찰 불승인에 유감 표해"
군사법상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 없어
전직 군인인 노상원 긴급체포는 승인
[서울=뉴시스]김래현 김남희 기자 = 경찰이 현직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가 불허된 데 유감을 표하자 군사법원법에 따른 결정이라는 검찰 입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문 사령관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경찰은 문 사령관 긴급체포가 반려된 후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관해 검찰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사령관이 군인임은 명백하고 강제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영장(재판)에 의해야 해서 군사법경찰이나 군검사에 의해 체포, 구속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법원법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긴급체포는 국방부나 공수처 협조 없이 경찰이 직접 진행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불법 투입해 사진을 무단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전직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긴급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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