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2024년 임금 동결과 처우 개선 미흡에 반발해 16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 앞에서 무기한 파업출정식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2023년 8월 입사 당시 월급 206만740원(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들은 올해에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인상"이라며,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무직 노조는 채용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68.7%가 호봉제나 근속 반영 임금체계를 도입한 점을 들어 재외동포청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개청 이후 1년 넘게 취업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외동포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 시 약속했던 호봉제 도입과 공정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공무직 21명 중 5명이 퇴사하며 24%의 퇴사율을 기록했다. 남은 16명 중 14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는 1년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외동포청 차장 면담 요청이 묵살되는 등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했다.
파업을 앞두고 지난 12일 재외동포청장과 외교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임금체계 마련과 공정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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