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함양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공공기관, 고속도로 휴게소, 은행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사용과 주차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를 불법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가로막아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주차구역의 일부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선 ▲부당 사용에는 20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불법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함양군, 2024년 농어업인수당 기한내 사용 당부
경남 함양군은 2024년 농어업인수당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미사용한 지원금을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도록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종사 요건과 소득 기준 등 검증 기간을 거쳐 1만 2364명에게 각 30만원씩 37억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하고, 영농, 영어, 생활폐기물 수거, 민속놀이, 전통공예 등의 공동체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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