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줘"…본처에 2억 건넨 내연녀 '낙동강 오리알'

기사등록 2024/12/17 02:30:00

최종수정 2024/12/17 06:08:2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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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남성의 아내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건넸는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 거주하는 남성 한씨는 지난 2013년 12월 아내 양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씨는 직장 동료였던 여성 시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함께 사업체를 차려 동업하게 됐고, 2022년 11월엔 아들까지 낳았다.

내연녀 시씨는 본처 자리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시씨는 본처 양씨에게 "이혼해 달라"며 그 대가로 200만 위안(약 4억원)을 제안했고, 착수금 120만 위안(약 2억36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양씨는 1년이 지나도 이혼하지 않았다.

내연녀 시씨는 이들 부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양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양씨가 이를 거부하자 시씨는 양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시씨는 법정에서 "한씨와 이혼하는 조건으로 양씨에게 돈을 준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계약 위반에 따른 연체 이자와 120만 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내연녀 시씨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시씨가 양씨에게 돈을 건넨 행위가 합법적 결혼을 방해해 사회적 도덕 기준과 공공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한씨가 결혼 생활 중 아내 양씨 몰래 내연녀 시씨에게 600만 위안(약 11억8300만원)을 쓴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현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불륜 상대에게 제공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며 "오히려 아내 양씨가 내연녀 시씨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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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줘"…본처에 2억 건넨 내연녀 '낙동강 오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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