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죄 수사 속도…형사재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까

기사등록 2024/12/16 12:06:46

최종수정 2024/12/16 13:46:24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 진행 가능성

윤 대통령이 심판 중지 요청 전망도

전문가 "헌재가 받지 않을 듯" 관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고 수사 기관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중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6인은 이날 오전 출근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받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 머물며 관련 기록을 검토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을 접수한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는 이른 시기에 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과 함께 형사재판도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만간 2차 소환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은 모두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구체화되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해당 조항에서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행 조항은 아니다. 헌재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 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해당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심판 중지를 헌재에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범 관계에 있던 최서원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긴 했으나 기소된 상황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이후 기소됐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중지된 사례가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는데 헌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약 8개월간 절차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중지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 진술이 결정적인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형사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탄핵심판은 신속히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헌재는 신청이 들어와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으로선 헌재법 51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된다"며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에 살펴봐도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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