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사업
대체인건비, 돌봄서비스, 육아응원금 포함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이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 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이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 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B금융그룹이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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