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 독일 신문이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윤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독일 뮌헨의 지역지 '뮌헨 머큐리'의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기사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일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즉각 승인 조치했다.
이날 오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사에 실린 사진은 윤 대통령이 아닌 안 의원의 모습이었다. 그의 사진 아래에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 2차 표결에 모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세 명 중 한 명이다. 특히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당에서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진을 잘 가져다 써야지" "불편하다" "안철수가 왜 저기에" "안철수한테 왜 그러냐" "독일 유머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날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0·26 사태 등과 이번까지 여섯 차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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